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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어떤 사항을 고지해야 하나요?
Answer
군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조사자 및 군사법원법 제235조에 따른 참여자의 성명과 직책,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 군사법원법 제236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를 중단하거나 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는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36조 제4항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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