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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권리 고지 확인서에 대해 군사법경찰관리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권리 고지 확인서는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별지 제41호서식을 따라야 합니다. 피의자가 권리 고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군사법경찰관리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이는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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