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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사법경찰관이 압수물의 환부나 가환부를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nswer

군사법경찰관은 압수물에 대해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으로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를 받거나, 군사법원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군사법원법 제175조에 따라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려는 경우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별지 제65호서식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동의 요청서를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은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54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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