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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경찰관이 압수목록을 교부할 때 필요한 서식과 방식은 무엇인가요?
Answer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군사법원법 제170조에 따라 압수목록을 교부할 때 별지 제61호서식의 압수목록 교부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5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목록 교부서는 전자파일의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52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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