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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수역에 입역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해상교통안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수역에 입역할 수 있습니다.1. 선박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박 조종이 불가능한 경우2.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3. 인명을 구조하거나 또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4.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상에서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를 하는 경우5. 해양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이 그 해양시설의 보호수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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