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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한 후 기존의 영장 신청을 유지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각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nswer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법 제28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한 경우,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66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첫째, 기존의 영장 신청을 유지하는 경우, 제1항의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둘째, 기존의 영장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제1항의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적어 군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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