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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사법경찰 수사규칙에 따르면, 수사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열람ㆍ복사 신청을 받은 후 며칠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하나요?

Answer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62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수사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1. 공개 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 전부의 열람ㆍ복사 허용 2. 부분공개 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 중 일부의 열람ㆍ복사 허용 3. 비공개 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의 열람ㆍ복사 불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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