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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사법경찰관은 송치 서류를 어떤 순서에 따라 편철해야 하나요?
Answer
송치 서류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편철해야 합니다. 첫째, 별지 제84호서식의 사건송치서를 편철합니다. 둘째, 압수물 총목록을 편철합니다. 셋째, 법 제229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서류 또는 물건 전부를 적은 기록목록을 편철합니다. 넷째, 송치 의견서를 편철합니다. 다섯째, 그 밖의 서류를 편철합니다. 이는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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