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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할 때 어떤 서식을 사용해야 하나요?
Answer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83조제3항에 따라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할 때, 별지 제86호서식의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준칙 제39조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의 대상이 아니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완수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적어 군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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