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군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할 때 어떤 서식을 사용해야 하나요?

Answer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83조제3항에 따라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할 때, 별지 제86호서식의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준칙 제39조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의 대상이 아니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완수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적어 군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군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할 때 어떤 서식을 사용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