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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나 작업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Answer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해저전선이나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 준설, 측량, 침몰선 인양작업 또는 그 밖에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나 작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시행하는 항로표지 설치, 수로 측량 등 해사안전에 관한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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