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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상교통안전법은 어떤 선박과 해양시설에 적용되나요?

Answer

해상교통안전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과 해양시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1. 대한민국의 영해, 내수(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수ㆍ늪 등은 제외한다.)에 있는 선박이나 해양시설. 다만, 대한민국선박이 아닌 선박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한다.가. 대한민국의 항과 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선박나. 국적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여 선체용선으로 차용한 선박2. 대한민국의 영해 및 내수를 제외한 해역에 있는 대한민국선박3.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4.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 있는 해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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