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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조선이 유조선통항금지해역에서 항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Answer

해상교통안전법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유조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조선통항금지해역에서 항행할 수 있습니다.1. 기상상황의 악화로 선박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인명이나 선박을 구조하여야 하는 경우3. 응급환자가 생긴 경우4. 항만을 입항ㆍ출항하는 경우. 이 경우 유조선은 출입해역의 기상 및 수심, 그 밖의 해상상황 등 항행여건을 충분히 헤아려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바깥쪽 해역에서부터 항구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항로를 이용하여 입항ㆍ출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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