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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자가 안전진단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해상교통안전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제1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안전진단서 제출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목적, 내용, 안전진단서 제출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유 등이 포함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1. 선박통항안전, 재난대비 또는 복구를 위하여 긴급히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2. 그 밖에 선박의 통항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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