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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석유 또는 유해액체물질을 운송하는 유조선의 선장이나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항해사는 유조선통항금지해역에서 항행할 수 있나요?
Answer
해상교통안전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 또는 유해액체물질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장이나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항해사는 유조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유조선의 통항을 금지한 해역에서 항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1. 원유, 중유, 경유 또는 이에 준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탄화수소유,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중 원유ㆍ중유ㆍ경유에 준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름 1천500킬로리터 이상을 화물로 싣고 운반하는 선박2.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을 1천500톤 이상 싣고 운반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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