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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진단서와 협의 요청을 받으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해상교통안전법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제17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안전진단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을 협의를 요청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진단서의 검토를 위하여 해상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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