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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자는 안전진단대상사업에 대해 허가등을 받으려는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합니까?
Answer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안전진단대상사업에 대하여 항만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 해양의 이용 또는 보존과 관련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 등을 받으려는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해상교통안전진단의 결과를 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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