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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자가 검토결과대로 사업을 시행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까?

Answer

해상교통안전법 제16조제6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지연할 때에는 사업자가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대로 사업을 시행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면 해상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장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처분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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