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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진단대상사업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해상교통안전법 제17조제6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에 따르지 아니하고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취소, 사업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철거, 운영정지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해당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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