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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안전진단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국가기관의 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해상교통안전법 제17조제9항에 따르면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하려는 안전진단대상사업이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안전진단서 제출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목적, 내용, 안전진단서 제출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유 등이 포함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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