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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의사표시의 해석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처분문서의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지 않지만,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대법원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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