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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국선박이 대한민국 내수에서 계속적이고 신속하게 통항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해상교통안전법 제31조제2항에 따르면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기선에 따라 내수에 포함된 해역에서는 정박ㆍ정류ㆍ계류 또는 배회함이 없이 계속적이고 신속하게 통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불가항력이나 조난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2. 위험하거나 조난상태에 있는 인명ㆍ선박ㆍ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한 경우3. 그 밖에 대한민국 항만에의 입항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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