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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운항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측정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2항에 따르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사람 또는 도선을 하는 사람이 술에 취하였는지 측정할 수 있으며,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하여야 합니다.1.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해상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였거나 도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3.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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