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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만의 수역 또는 어항의 수역에서 금지되는 해상 활동은 무엇입니까?
Answer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수역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의 수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에서는 해상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윈드서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해상교통안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해상에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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