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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경찰서장이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제4항에 따르면 해양경찰서장은 제33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상교통안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1. 항로나 정박지 등 해상교통 여건이 달라진 경우2.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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