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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는 행위는 허용되나요?

Answer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과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선박 및 시운전선박(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하여 진수 후 인도 전까지 시운전하는 선박을 말한다)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선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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