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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박이 해상에서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경우, 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Answer

해상교통안전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그 항행장애물의 위치와 제26조에 따른 위험성 등을 보고하여야 합니다.1. 떠다니거나 침몰하여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상교통질서에 지장을 주는 항행장애물2.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수역,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의 수역,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의 수역에 있는 시설 및 다른 선박 등과 접촉할 위험이 있는 항행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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