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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합의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nswer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별도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의 분배비율 범위 내에서 잔여재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의 채권 추심이나 채무 변제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분배청구는 잔여재산의 내역과 각 조합원의 보유액이 정확히 확정된 후에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4. 21.)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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