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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사고 신고에 대해 어떤 확인과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해상교통안전법 제43조제3항에 따르면 해양경찰서장은 선장이나 선박소유자가 제4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조치 사실을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한 조치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해양사고를 신속하게 수습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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