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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약물이나 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되나요?
Answer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에 따르면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ㆍ환각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해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1.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2.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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