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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기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까?

Answer

해상교통안전법 제42조제3호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를 받은 자가 제40조를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해기사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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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