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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차인이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임차인이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대차 종료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기로 명시된 경우. 둘째,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이 임대차 종료 후 다른 임차인에게 그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기대되지 않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설치한 폴딩도어, 자동문, 방화문 등이 다른 영업에 그대로 사용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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