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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박소유자가 안전관리체제를 반드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선박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해상교통안전법 제46조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해저자원을 채취ㆍ탐사 또는 발굴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이동식 해상구조물을 포함한다.)을 운항하는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운법 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심사를 받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봅니다.1.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2.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기선과 밀착된 상태로 결합된 부선을 포함한다)3.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어획물운반선과 이동식 해상구조물4. 수면비행선박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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