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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변경선임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해상교통안전법 제48조제7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제48조제6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선박소유자(제46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에게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변경선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선박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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