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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정부대행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제7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0조제6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에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업무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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