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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박소유자가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이나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를 받아야 합니다.1. 최초인증심사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하는 심사2. 갱신인증심사 제51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심사3. 중간인증심사 최초인증심사와 갱신인증심사 사이 또는 갱신인증심사와 갱신인증심사 사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심사4. 임시인증심사 최초인증심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하는 심사가.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거나 신설한 사업장나. 개조 등으로 선종이 변경되거나 신규로 도입한 선박5. 수시인증심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인증심사 외에 선박의 해양사고 및 외국항에서의 항행정지 예방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선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하는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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