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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어떻게 선임해야 하나요?

Answer

해상교통안전법 제47조제1항에 따르면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제46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는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제64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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