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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이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제6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부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인증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4. 제5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5. 제8항을 위반하여 대행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6.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대행업무를 계속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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