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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해상교통안전법 제59조제1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사안전의 수준 향상과 해양사고 감소에 기여한 자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1.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2.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3.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4. 그 밖에 해사안전관리 또는 해상운송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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