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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해상교통안전법 제61조제1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도ㆍ감독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양사고의 발생빈도와 경중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안전관리대행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1. 선박 시설의 보완이나 대체2. 소속 직원의 근무시간 등 근무 환경의 개선3.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실시4. 그 밖에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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