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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한민국선박이 외국 정부의 항만국통제에 따라 항행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해상교통안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선박이 외국 정부의 항만국통제에 따라 항행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선박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관리체제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거나 그 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할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선박의 구조ㆍ시설,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에 대하여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 정부에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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