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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해상교통안전법 제59조제5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해사안전 우수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가. 제4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제51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증서나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경우나. 제60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다. 제6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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