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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해사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습니까?
Answer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해사안전관리의 적정한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와 선착장 등 수상레저시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ㆍ도선, 유ㆍ도선장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선장, 선박소유자, 안전진단대행업자, 안전관리대행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는 것2. 선박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선박이나 사업장의 해사안전관리 상태를 확인ㆍ조사 또는 점검하게 하는 것3. 선장, 선박소유자, 안전진단대행업자, 안전관리대행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고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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