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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사안전감독관이 지도·감독을 실시하려면 미리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니까?
Answer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3항에 따르면 제6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실시하려는 해사안전감독관은 지도ㆍ감독 실시일 7일 전까지 지도ㆍ감독의 목적, 내용, 날짜 및 시간 등을 서면으로 해당 지도ㆍ감독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지도ㆍ감독의 실시를 알리면 증거 인멸 등으로 해당 지도ㆍ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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