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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국통제 결과 외국선박이 국제협약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Answer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제2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국통제 결과 외국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선박의 구조ㆍ시설,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이 국제협약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해당 선박의 크기ㆍ종류ㆍ상태 및 항행기간을 고려할 때 항행을 계속하는 것이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불러일으키거나 해양환경 보전에 장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에 대하여 항행정지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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