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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지선은 피항선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해상교통안전법 제82조제2항에 따르면 제82조제1항에 따라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선박은 피항선이 이 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면 제8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피항선과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지선은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에는 자기 선박의 좌현 쪽에 있는 선박을 향하여 침로를 왼쪽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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