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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박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해상교통안전법 제66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안전관리사가 될 수 없습니다.1. 피성년후견인2. 이 법, 해운법,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선원법 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4. 제67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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