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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안통항대를 따라 항행할 수 있는 선박은 어떤 종류인가요?
Answer
해상교통안전법 제75조제4항에 따르면 선박은 연안통항대에 인접한 통항분리수역의 통항로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연안통항대를 따라 항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선박의 경우에는 연안통항대를 따라 항행할 수 있습니다.1.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2. 범선3.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4. 인접한 항구로 입항ㆍ출항하는 선박5. 연안통항대 안에 있는 해양시설 또는 도선사의 승하선 장소에 출입하는 선박6.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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