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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박이 통항분리수역을 항행할 때 어떤 사항을 준수해야 하나요?

Answer

해상교통안전법 제75조제2항에 따르면 선박이 통항분리수역을 항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1. 통항로 안에서는 정하여진 진행방향으로 항행할 것2. 분리선이나 분리대에서 될 수 있으면 떨어져서 항행할 것3. 통항로의 출입구를 통하여 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항로의 옆쪽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 통항로에 대하여 정하여진 선박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될 수 있으면 작은 각도로 출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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