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정중대범죄사건에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합니다.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