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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길이 12미터 미만인 동력선에서 마스트등이나 흰색 전주등을 중심선상에 표시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Answer
해상교통안전법 제88조제6항에 따르면 길이 12미터 미만인 동력선에서 마스트등이나 흰색 전주등을 선수와 선미의 중심선상에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중심선 위에서 벗어난 위치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등 1쌍은 이를 1개의 등화로 결합하여 선수와 선미의 중심선상 또는 그에 가까운 위치에 표시하되, 그 표시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마스트등이나 흰색 전주등이 표시된 선으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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